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6조 (사무실의 적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의 건물 중 산림사업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은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에 따른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나.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ㆍ임업ㆍ축산ㆍ어업용 건물다.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4.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사무실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5.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 건축물 소유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다.6. 사무실은 다른 산림사업법인 또는 타 업종의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될 시 공간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져야 하며, 산림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②사무실보유 증명서류로 건축물대장 및 임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1.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제3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2. 각종 공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록증, 등기필증)와 임대차계약서를 상호대조하여 확인한다.
③사무실 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받은 서류의 심사결과와 사무실의 주소ㆍ전화번호ㆍ팩스번호 등의 확인 등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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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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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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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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