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4조 (부실자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은 제외한다)6. 선급비용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8. 부도어음(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9. 제16조제1항 부터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