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4조 (부실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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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은 제외한다)6. 선급비용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8. 부도어음(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9. 제16조제1항 부터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2. 제시 자산 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5. 비유동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과 산업재산권은 제외한다)6. 선급비용7.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된 금액8. 부도어음(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다)9. 제16조제1항 부터 제3항, 제5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10. 신설 법인이 법인설립 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의 날을 진단하는 날로 하여 제시한 제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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