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9조 (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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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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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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