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9조 (진단보고 및 진단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의 결과를 진단자가 소속된 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②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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