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7조 (등록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산림청, 타 시ㆍ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2. 산림기술법 제6조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1. 산림청, 타 시ㆍ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통보2. 산림기술법 제6조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에 등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