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21조 (처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변경신청서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사업법인의 소재지(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 서류의 처리기관은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한다.2. 기술자격자의 종류 또는 수를 변경하는 경우 산림기술법 제8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3. 제1호의 경우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최근 1년 이내 영업소재지를 2회 이상 이전한 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사무실 구비여부 등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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