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2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진단자는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의견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 적격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 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 : 부적격3.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 : 진단불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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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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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