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2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제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진단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한 조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진단자는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의견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1.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인 경우 : 적격2. 진단을 받는 자의 실질 자본금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의 자본금에 미달된 경우 : 부적격3.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단하지 못한 경우 : 진단불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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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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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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