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20조 (처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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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제출한 변경 신청서는 산림사업법인이 소재한 시ㆍ도지사가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제출한 변경 신청서는 산림사업법인이 소재한 시ㆍ도지사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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