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9조 (진단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법인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2. 「세무사법」제6조 및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개업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