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의2조 (정보공개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ㆍ운영한다.1.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2. 처리 부서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업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