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조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수질조사와 백사장 토양오염도 검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라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3. 그 밖에 관리청이 해양환경측정ㆍ분석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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