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수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수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의 수질로 적합한 경우: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해수욕장의 수질로 부적합한 경우가. 개장기간 전: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개장기간 중: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 차단조치(이 경우 오염원 유입 저감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할 것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수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의 수질로 적합한 경우: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해수욕장의 수질로 부적합한 경우가. 개장기간 전: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개장기간 중: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 차단조치(이 경우 오염원 유입 저감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할 것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