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 (수질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수질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의 수질로 적합한 경우: 2주마다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해수욕장의 수질로 부적합한 경우가. 개장기간 전: 수질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개장기간 중: 오염원을 파악하여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표지(시)판, 방송 등으로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 차단조치(이 경우 오염원 유입 저감 조치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할 것다. 개장기간 후: 오염원 파악 및 오염 현황을 공개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환경시설"이란 오수ㆍ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4. "환경관리자"란 해수욕장별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