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조사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수욕장의 수질조사지점은 영 별표 1(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기준)의 비고2를 따른다.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각 조사지점에 대하여 제7조의 조사항목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료를 분석해야 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6개 시료 분석(3개 지점x2개 시료)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10개 시료 분석(5개 지점x2개 시료)
③관리청은 조사지점의 위치(경도와 위도)를 세계좌표계로 표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수질조사결과를 보고 할 때 함께 제출한다.
④관리청은 매년 동일한 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조사ㆍ분석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정점을 변경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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