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해수수질과 청결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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