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해수수질과 청결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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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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