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운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해수수질과 백사장의 토양오염도를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자는 청정한 해수수질과 청결한 백사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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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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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