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백사장 토양오염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에 대해 제13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욕장 개장 2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백사장의 토양오염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2.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③백사장 토양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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