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백사장 토양오염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백사장 모래에 대해 제13조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수욕장 개장 2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백사장의 토양오염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2. 백사장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백사장 토양의 시험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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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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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