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환경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자 지정ㆍ운영 계획2. 해수욕장 환경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해수욕장 수질, 폐기물, 백사장 등 환경관리 계획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5. 대국민 해수욕장 환경정보 홍보 계획6.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환경시설"이란 오수ㆍ폐수 처리, 수질오염방지 및 쓰레기집하ㆍ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에 따라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4. "환경관리자"란 해수욕장별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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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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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