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환경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관할 해수욕장의 최초 개장일 2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자 지정ㆍ운영 계획2. 해수욕장 환경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3. 해수욕장 수질, 폐기물, 백사장 등 환경관리 계획4.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5. 대국민 해수욕장 환경정보 홍보 계획6.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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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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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