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수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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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를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를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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