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수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를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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