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수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시기별(개장기간 전, 개장기간 중, 개장기간 후) 수질조사 결과를 제7조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수욕장의 수질이 해수욕에 적합한지를 평가한다.1. 백사장의 길이가 1km 미만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6개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것2. 백사장의 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 해당 수역에서 채취한 시료 10개 중 6개 이상의 시료가 제7조의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외의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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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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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