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폐기물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등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 해조류 및 침적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까지 시행하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주 1회 이상 수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보건을 위하여 영 별표 3의 제1항마목의2에 따라 쓰레기 집하(集荷)ㆍ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백사장 청소: 1일 1회 이상2. 쓰레기 집하ㆍ처리시설의 폐기물 수거: 1일 1회 이상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쓰레기 발생량,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 주변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는지 조사2.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雨水)ㆍ오수관이 파손되었는지 조사3.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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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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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