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폐기물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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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등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 해조류 및 침적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까지 시행하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주 1회 이상 수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물놀이 등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 해조류 및 침적쓰레기 등에 대한 수거활동을 해수욕장 개장 1주일 전까지 시행하고, 해수욕장 개장 중에는 주 1회 이상 수거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②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객의 위생보건을 위하여 영 별표 3의 제1항마목의2에 따라 쓰레기 집하(集荷)ㆍ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백사장 청소: 1일 1회 이상2. 쓰레기 집하ㆍ처리시설의 폐기물 수거: 1일 1회 이상
③관리청은 해수욕장의 쓰레기 발생량, 위생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주기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해수욕장 및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수욕장 주변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하는지 조사2.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우수(雨水)ㆍ오수관이 파손되었는지 조사3. 그 밖에 관리청이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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