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해수욕장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제8조 등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1항의 해양환경정보망에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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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백사장 토양오염 조사제15조 · 백사장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제16조 · 폐기물 등 관리제17조 · 행위제한제18조 · 조사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해수욕장 정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제2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