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해수욕장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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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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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제8조 등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1항의 해양환경정보망에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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