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해수욕장 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해수욕장정보시스템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을 통해 해수욕장의 수질, 백사장 토양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를 관리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제8조 등에 따른 수질조사 결과 및 제14조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1항의 해양환경정보망에 직접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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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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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