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개장 전에 실시한 수질조사: 개장 2주 전까지2. 개장기간 중에 실시한 수질조사: 조사 후 일주일 이내3. 폐장 후 실시한 수질조사: 폐장 후 1개월 이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초과로 인한 재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 후 지연 사유를 포함한 조사결과를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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