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계획 이행 관리2. 해수욕장 수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ㆍ조치3. 해수욕장 주변 오염원 파악 및 감시4. 해수욕장 청결유지 및 예방ㆍ순찰 활동5. 해수욕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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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4 시행된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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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