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환경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계획 이행 관리2. 해수욕장 수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ㆍ조치3. 해수욕장 주변 오염원 파악 및 감시4. 해수욕장 청결유지 및 예방ㆍ순찰 활동5. 해수욕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