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환경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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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해수욕장 환경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수욕장별 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환경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1. 해수욕장 환경관리계획 이행 관리2. 해수욕장 수질 측정 및 측정결과에 대한 평가ㆍ조치3. 해수욕장 주변 오염원 파악 및 감시4. 해수욕장 청결유지 및 예방ㆍ순찰 활동5. 해수욕장 환경오염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6. 그 밖에 관리청이 지정한 사항
③환경관리자는 관리청 소속 직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한다.1. 법령에 따른 환경분야 기술자격 보유자2. 해수욕장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리청의 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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