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백사장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청은 제14조에 따른 백사장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1.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해당 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백사장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수욕장이라는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것2. 백사장 토양조사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가. 백사장 토양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개장할지를 결정나. 백사장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출입금지 표지(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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