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바닷물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음식물, 비닐류 등)을 버리는 행위2.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3. 음식물찌꺼기 등을 우수관(로)에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해수욕장을 더럽히는 행위
②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