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 (행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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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바닷물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음식물, 비닐류 등)을 버리는 행위2.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3. 음식물찌꺼기 등을 우수관(로)에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해수욕장을 더럽히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바닷물에 악취를 유발하거나 분해되지 않는 물질(음식물, 비닐류 등)을 버리는 행위2. 지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백사장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3. 음식물찌꺼기 등을 우수관(로)에 버리는 행위4. 그 밖에 해수욕장을 더럽히는 행위
②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제한의 절차ㆍ방법에 대하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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