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백사장 토양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백사장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관리기준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단위: ㎎/㎏) 물질 | 기준 카드뮴 | 4 이하 비소 | 25 이하 수은 | 4 이하 납 | 200 이하 6가크롬 | 5 이하 비고: 위 기준의 적합여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1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