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수질조사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수욕장의 수질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장 전: 해수욕장 개장일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2.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개장기간동안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3. 폐장 후: 해수욕장 폐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②수질조사 분석방법은 별표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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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해수욕장 수질 모니터링 및 분석 방법
1.1 목적 이 시험 방법은 해수욕장 생물학적 수질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해 물속에 존재하는 대장균(E. coli)과 장구균(Enterococcus)을 분석함에 있어 검사결과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규정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적용 범위 본 시험 방법은 우리나라 해수욕장 수질 모니터링…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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