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수질조사 시기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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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수욕장의 수질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장 전: 해수욕장 개장일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2.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개장기간동안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3. 폐장 후: 해수욕장 폐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수욕장의 수질조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장 전: 해수욕장 개장일 전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2. 개장기간 중: 해수욕장 개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초 실시하고 이후 개장기간동안 2주마다 1회 이상 실시3. 폐장 후: 해수욕장 폐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②수질조사 분석방법은 별표에 규정된 방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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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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