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2조 (사업추진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갯벌복원을 위해 별표 1과 같이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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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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