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6조 (사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복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정률, 사업진행 현황, 예산집행 현황, 애로사항 등 사업실시 현황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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