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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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갯벌복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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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갯벌복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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