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4조의2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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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갯벌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원대상지 선정 검토2.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ㆍ변경3.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ㆍ변경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목적과 대상 설정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갯벌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원대상지 선정 검토2.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ㆍ변경3.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ㆍ변경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목적과 대상 설정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생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갯벌복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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