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4조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를 별표 2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여부와 복원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한 때부터 사업 완료 후 최소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의 건강성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복원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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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갯벌복원사업 모니터링
대분류 | 분류 | 항목 | 세부 항목 | 조사횟수 및 주기 | 비고 환경 | 물리 | 조석 | ○조위 및 파랑 | 1회/년 | ○최소 15일/회 환경 | 물리 | 파랑 | ○조위 및 파랑 | 1회/년 | ○최소 15일/회 환경 | 지형 | 정점 | ○침퇴적률 | 4회/년 | ○RTK-GPS와 무인항공촬영을 이용 환경…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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