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4조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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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를 별표 2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해양생태계 변화를 별표 2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갯벌복원 목표의 달성여부와 복원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의 목적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한 때부터 사업 완료 후 최소한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하며, 매년 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의 건강성이 영향을 받은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복원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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