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7조 (복원대상지 검토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및 별표 3을 토대로 갯벌복원 대상지의 적합성, 복원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자체의 복원의지, 경제성, 기대효과와 사후활용ㆍ유지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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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사업신청서 평가 기준
구 분 | 평가지표 | 배점 | 총점 사업내용 | ㅇ 사업시행자의 적정성 ㅇ 사업 시행장소의 적정성 ㅇ 시설 규모의 적정성 ㅇ 면적 선정의 적정성 | 15 | 100 갯벌생태계 상태 및 훼손 원인 | ㅇ 갯벌 생태계의 훼손 상태 ㅇ 갯벌 훼손 원인 파악 여부 | 15 | 100 갯벌복원 대상지역 사회경제적 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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