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7조 (복원대상지 검토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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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및 별표 3을 토대로 갯벌복원 대상지의 적합성, 복원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자체의 복원의지, 경제성, 기대효과와 사후활용ㆍ유지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및 별표 3을 토대로 갯벌복원 대상지의 적합성, 복원목표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자체의 복원의지, 경제성, 기대효과와 사후활용ㆍ유지관리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복원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 후,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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