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 (대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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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갯벌복원사업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복원 이후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한다.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3.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중 연안습지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의 지역 및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안습지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갯벌복원사업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복원 이후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한다.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3.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중 연안습지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의 지역 및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안습지7. 과거에 갯벌이었으나 현재 지적공부상 토지로 등록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염전, 양식장, 담수호 등8. 해안 호소나 하구 등지에서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기수역 중 연안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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