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 (대상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갯벌복원사업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복원 이후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한다.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3.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5.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중 연안습지6.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의 지역 및 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안습지7. 과거에 갯벌이었으나 현재 지적공부상 토지로 등록되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염전, 양식장, 담수호 등8. 해안 호소나 하구 등지에서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기수역 중 연안습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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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갯벌복원사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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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