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1조 (실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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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명칭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4.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5.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 기술 계획6. 재원조달계획7. 복원된 갯벌 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8.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9. 예정 공정표10. 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11.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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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명칭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4.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5.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 기술 계획6. 재원조달계획7. 복원된 갯벌 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8.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9. 예정 공정표10. 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11.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시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갯벌복원 목표를 구현할 것2. 시공 시기 결정 및 구조물 설치 등을 할 때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것3. 생태공학적 기법을 적용해야 하며, 생물과 공간의 자연적 천이과정을 극대화 할 것4. 시공과정에서 생태계 건강성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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