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5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지역협의체는 해양지질, 저서생태분야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NGO단체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여 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역협의체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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