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5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지역협의체는 해양지질, 저서생태분야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NGO단체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여 복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지역협의체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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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갯벌복원사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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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