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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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생태계 훼손 정도: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구조물 설치, 동식물 강제 식재 등 인위적인 복원 정도2. 복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 갈등발생요소, 기술적 시행 가능성 등3. 복원사업의 효과성: 갯벌 복원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생태계 훼손 정도: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구조물 설치, 동식물 강제 식재 등 인위적인 복원 정도2. 복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 갈등발생요소, 기술적 시행 가능성 등3. 복원사업의 효과성: 갯벌 복원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②사업시행자는 복원대상지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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