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1. 생태계 훼손 정도: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공구조물 설치, 동식물 강제 식재 등 인위적인 복원 정도2. 복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 갈등발생요소, 기술적 시행 가능성 등3. 복원사업의 효과성: 갯벌 복원사업의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②사업시행자는 복원대상지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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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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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갯벌복원사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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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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