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9조 (사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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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는 갯벌복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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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3항에 따라 갯벌복원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는 갯벌복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2. 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3. 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4. 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5. 갯벌의 훼손 이력6. 사후관리계획7. 갯벌복원에 따른 경제성 분석8.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토지소유권 등의 현황9.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계획 및 매수된 토지 등의 현황
③복원사업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500분의 1 이상 50,000분의 1 이하의 지형도면(해도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표시한다.1. 사업시행구역: 갯벌복원을 위하여 생태적, 공학적 기법을 직접 적용하는 공간2. 사업영향구역: 갯벌복원사업의 실시로 인해 환경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큰 구역3. 사업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등 지역 발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역
④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때에는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역협의체의 협의 및 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공사비 또는 사업면적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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