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3조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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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갯벌복원사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갯벌복원사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1조를 따른다.
④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손실보상청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4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20조의 재결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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