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복원된 갯벌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전ㆍ관리해야 한다.1. 갯벌복원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갯벌복원 목표와 연계하여 관리할 것2. 깃대종과 같은 복원생물을 포함하는 생물조사 및 건강성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하여 평가에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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