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ㆍ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2.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3.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4.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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