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4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ㆍ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2.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3.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4.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갯벌복원사업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갯벌복원사업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갯벌복원사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