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8조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갯벌복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곳2.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에 인접한 곳3. 하구역이 포함되어 생태적 가치나 수산자원이 증대될 수 있는 지역4. 저비용 투자로 경제적 효과가 현저한 곳5.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생태교육장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곳6. 보호대상해양생물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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