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3조 (시스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안정적인 웹서비스와 최적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시스템을 정기ㆍ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웹서비스가 중지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