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및 수집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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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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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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