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5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한다.1.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2. 중앙전파관리소 개인정보보호 지침3. 개인정보보호법4. 민원사무처리지침(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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