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0조 (링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소관 메뉴에 포함된 링크에 오류가 없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데드링크(Dead Link)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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