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메뉴의 설치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새로운 메뉴를 설치하거나 기존 메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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