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2조 (자료관리자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각 메뉴에 자료관리자인 운영책임자의 소속부서, 직위,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료내용에 수반하는 제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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