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해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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