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3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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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해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대한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해 중앙전파관리소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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