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분석3. 홈페이지 콘텐츠 발굴ㆍ개선ㆍ유지 관리4. 웹서버, 네트워크장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5. 도메인 등록 및 관리6.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보호 및 보안대책 강구7.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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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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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