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분석3. 홈페이지 콘텐츠 발굴ㆍ개선ㆍ유지 관리4. 웹서버, 네트워크장비의 구축 및 유지보수5. 도메인 등록 및 관리6.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시스템 보호 및 보안대책 강구7.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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