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1조 (게시물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1. 욕설ㆍ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2. 성인 게시물 등 외설적인 내용3.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4.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경우5. 동일한 내용의 반복 게시6. 게시자가 자신이 등록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8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또는 내용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삭제사유와 근거규정 등을 게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