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팝업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pop-up)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팝업창 혹은 배너는 우리소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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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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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