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6조 (팝업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pop-up)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팝업(pop-up) 혹은 배너(banner)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게재내용과 형식을 기술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내용, 형식, 업무관련성 등을 참작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팝업창 혹은 배너는 우리소와 관련된 공적인 목적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