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9조 (민원창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③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운영책임자가 정기적으로 확인ㆍ이첩ㆍ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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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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