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9조 (민원창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앙전파관리소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민이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지침을 준용한다.
③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운영책임자가 정기적으로 확인ㆍ이첩ㆍ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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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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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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